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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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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관광진흥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변경사항 현장(서류)확인, 신청서와 상이유무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등록 → 등록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시기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조치사항
    관련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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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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