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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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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관광사업 등록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관광진흥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 7일, 종합휴양업 :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 14일, 그 밖의 관광사업 :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사무실 확인, 신청서와 상이유무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등록 → 등록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공통사항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업종별 개별사항
    1. 여행업 :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
    2. 관광객이용시설업 : 신청서 참조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조치사항
    관련 세금 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30,000원, 면허세 : 67,500원(숙박시설의 경우 매실당 700원 가산한 금액)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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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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