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 7일, 종합휴양업 :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 14일, 그 밖의 관광사업 : 5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사무실 확인, 신청서와 상이유무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등록 → 등록증 발급
민원인 구비서류
*공통사항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업종별 개별사항
1. 여행업 :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
2. 관광객이용시설업 : 신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