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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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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체육진흥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체육시설업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주관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 민원인
    구비서류
    휴업(폐업)통보서 1부(붙임파일 참조)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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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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