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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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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저소득층 암환자의 입원 의료비 지원 신청
  • 근거법규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 주관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급보증 가능 여부 확인 → 암환자의료비 등록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지급보증 공문 발송 → 퇴원 후 암환자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민원인
    구비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최종 진단서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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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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