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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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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사무구분
    공통사무
  • 실/국/과
    세무2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2
  • 주관부서
    세무2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관계증빙서류 확인
    - 하단의 민원인 구비서류(제출본) 내역과 법령 검토하여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 및 법령 검토 → 결정사항 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 창업중소기업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 창업일과 업종 확인
    - 소득세 납부증명서(5년간) : 최초의 원시적 창업 확인
    -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 확인서류 --- 해당하는 경우만 첨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민원인에게 통보
  • 절차
    처리사항 통보
    시기
    접수일 이후 5일 이내
  • 처리부서
    세무2과
    조치사항
    감면신청 결정사항 통보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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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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