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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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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서
  •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및 제10조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허가 25일 지정 2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4. 약사면허증(마약류관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서
    2.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3. 마약류관리자 지정: 약사 면허증 사본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허가 : 35,000원
    지정 : 14,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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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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