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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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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고 대상 및 방지시설 적정 여부 검토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지자체 민원실) - 검토(지자체 환경보전과) - 결재(지자체 환경보전과) - 신고증명서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면허세 18,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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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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