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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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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신청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

  • 사무구분
    공통사무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1.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신청서
    2.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
  • 근거법규
    【 종사자 유형별 소관법령 및 검사주기 기재사항 】
    1. 식품
    가.건강진단 횟수 : 매년1회(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 기준)
    나.검사항목: 파라티푸스, 흉부 X-Ray(결핵), 장티푸스
    2. 학교급식
    가.건강진단 횟수: 6개월에 1회,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음
    나.검사항목: 파라티푸스,흉부 X-Ray(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3. 유흥 또는 다방
    가.건강진단 횟수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2) 그 밖의 대상자 - HIV검사: 1회/6개월, 매독검사 및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1회/3개월
    나.관련법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5일(주말,휴일제외)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실(1층) ⇒ 방사선실(2층) ⇒ 검사실(2층)
  • 민원인
    구비서류
    1. 접수시 : 신분증,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이음카드 가능), 신청서
    2. 수령시
    가.본인 수령 시: 신분증
    나.대리인 수령 시: 검사자신분증, 대리수령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날인이 있어야함)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1. 신 규: 3,000원
    2. 재발급: 3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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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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