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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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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도로, 구거 등)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공유재산 중 도로, 구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주관부서
    도로과 (도로행정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3. 각종공부(토지대장,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및 현장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신청서접수) ( 관련부서협의) (허가서, 계약서 작성)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등기부등본
    2. 현황측량도면
  • 관련부서명
    기후변화대응과 미래도시과
  • 협의사항
    도로 및 하수기능 지장여부 및 도시계획 저촉여부등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토지사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
    사용수익허가 만료시 공유재산 원상복귀 확인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32_ectl_ectl/261018_32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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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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