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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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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 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경관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 정비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
    「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부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용도)제1항제2호
  • 주관부서
    도시경관과 (광고물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간판 부착 현장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정비 전 후 현장확인-지원금 지급
  • 민원인
    구비서류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신청서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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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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