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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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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기후변화대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서류
  • 근거법규
    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도시농업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농지 취득예정자의 소유농지 자경 여부 또는 자경하고자 하는지 여부
    농지 취득예정자의 영농능력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검토 →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 1부 (해당자만)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1,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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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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