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전결사항
보건소장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입주세대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 절차
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관리자 등 신청주체가 다음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③ 보건소: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④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민원인 구비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세대주 명부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세대주 1/2이상의 4개 장소별 각각 동의서]
▪ 도면, 내역 등
관련부서명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협의사항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소에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아파트에 대한 세대주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세대주 명부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