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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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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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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보건소장
  • 민원내용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전결사항
    보건소장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입주세대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 절차
    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관리자 등 신청주체가 다음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③ 보건소: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④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민원인
    구비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세대주 명부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세대주 1/2이상의 4개 장소별 각각 동의서]
    ▪ 도면, 내역 등
  • 관련부서명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협의사항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소에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아파트에 대한 세대주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세대주 명부 협조 요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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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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