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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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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주차지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의2[보조의 대상]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 주관부서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대상
    1. 5면 이상 부설주차장의 개방이 가능한 건축물(종교시설, 상가 등)

    *지원기준
    1. 주차시설개선비 : 지원금액 : 750만원 + (5면 초과면수x30만원). 재개방은 700만원.
    2. 주차장 운영보전금 : 지원금액 : 1면 20,000원/월

    *개방기간 : 의무 3년
  • 처리과정
    흐름도
    1.신청서 접수 → 2.현장확인 → 3.공사시행 → 4.보조금 신청 → 5.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2.신청서 접수 → 2.현장확인 → 3.사업대상자 선정 및 여부 통지 → 4.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 → 5. 보조금 지급(분기별)
  • 민원인
    구비서류
    *사업 신청시
    1.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
    2.견적서 제출(공사, 개방안내문, CCTV)

    *보조금 신청시
    1.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 신청서
    2. 합의서
    3. 청렴이행서약서
    4.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5. 사업자 등록증
    6. 거래명세표, 견적서
    7. 세금계산서
    8. 건물주 통장사본
    9.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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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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