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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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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해제)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하나로민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인감신고를 한 자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제)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인감보호신청시 본인 및 지정인 이외에는 인감대리발급 불가. 지정인 대리발급시에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 주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하나로민원과(주민등록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기재사항 및 신분증 확인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추가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수감기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본인여부 확인 및 검토 → 접수 → 소관 증명청에 통보 → 신청 처리 → 공부 정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인감보호(해제)신청서 1부
    2. 내국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재외국민(여권)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국내거소신고증)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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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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