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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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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 사무구분
    동주민센터
  • 실/국/과
    하나로민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인감신고를 한 자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발급 받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보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인감 발급시 통보 서비스를 통해 인감사고를 방지하고 대리발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
  • 근거법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 주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전결사항
    담당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신분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본인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 접수부서에서 증명청에 요청 → 신청완료
  • 민원인
    구비서류
    신분증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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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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