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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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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
  •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자동차등록원부(신고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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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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