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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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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양도,폐기,이전 신고
  •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2.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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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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