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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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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사회보장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 수급권자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행복e음에 등록 처리.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0조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임신기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원기간 등)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만 지원
  • 처리과정
    흐름도
    수급자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민원인
    구비서류
    1.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제1호 서식, 서식 31).
    2. 임신・출산사실 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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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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