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 수급권자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행복e음에 등록 처리.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0조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전결사항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임신기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원기간 등)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만 지원
처리과정 흐름도
수급자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민원인 구비서류
1.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제1호 서식, 서식 31).
2. 임신・출산사실 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