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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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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서

  • 사무구분
    공통사무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이상 차고지 확인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차고시설,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검토 -> 수리
  • 민원인
    구비서류
    자기소유차고 : 차고시설 확보 증명서류(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자동차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임대차고 : 임대인의 차고시설 확보 증명서류, 임대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차고 사용승낙서, 주차장 사용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1,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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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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