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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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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신고 및 귀국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하나로민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출국 전에 해외체류신고
    (해외체류신고 철회시 철회신고, 귀국후에는 귀국신고)
  •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
  • 주관부서
    동행정복지센터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고서 및 입증서류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2. 해외체류 예정국에서 발행한 비자사본,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현계획서,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구매내역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없음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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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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