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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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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 신고(변경)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당해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 날인 여부
    2.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3. 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
  • 민원인
    구비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관련부서명
    부평소방서
  • 협의사항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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