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당해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 날인 여부
2.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3. 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
민원인 구비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