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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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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구비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및확인→신고처리(민원인)→세원변경통보(세무2과,세무서)→신고사항 전산입력
  • 민원인
    구비서류
    1.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의 경우에 한함)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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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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