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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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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사업 변경 등록

  • 사무구분
    공통사무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잡지 사업에 관하여 기 신고된 내용을 변경 등록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도서관정책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5일 (발행인.편집인 변경 시 2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확인(발행인 및 편집인 변경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발행인(법인) 변경시)
    3. 건물(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 확인(발행소 변경시)
    4. 신고등록증 원본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1. 발행인 변경시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법인 또는 단체의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잡지를 발행하는 법인
    ․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편집인 변경시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3. 인쇄인 변경시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그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변경시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법인의 경우)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단체․개인의 경우)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단체.개인의 경우)
    5. 기타 변경시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관련부서명
    관할 군.구 관할 지방경찰청
  • 협의사항
    결격사유 조회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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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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