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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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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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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사업 등록

  • 사무구분
    공통사무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잡지를 발행 하려는 자가 잡지 사업을 등록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도서관정책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2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결격사유조회)-결재-신고필증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제출 여부
    1.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 1부 (법인, 단체인 경우)
    3. 임대차 계약서(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개인, 단체인 경우)
    4. 외국인 출자 시 입증서류
  • 관련부서명
    관할 군.구 관할 지방경찰청
  • 협의사항
    발행인․편집인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면허세 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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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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