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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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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
  • 근거법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1부
    1. 질병명 및 상태
    2. 장기등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3. 이식이 필요한 장기등의 명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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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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