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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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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 근거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및 제13조에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첨부서류(규약) 제출 여부 등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에 맞는지의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신고증 작성 ->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2. 규약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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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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