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지적기술팀)
전결사항
없 음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 서류검토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교부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2. 제적등본(2008년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