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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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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지적전산자료)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1.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지적기술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 서류검토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2. 제적등본(2008년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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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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