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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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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관리자 폐지 및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서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도매업무관리자 폐지 및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
  •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및 제42조제3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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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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