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메뉴


민원서식

인쇄하기

  1. HOME
  2. 보건도우미
  3. 민원서식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 근거법규
    약사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도매업무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