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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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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신고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ㆍ인증서 또는 신고증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전자민원 2,100원, 방문 및 우편민원 2,4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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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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