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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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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1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주거전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안내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과세대상재산에 변동사유 발생시 신고의무)

    ☆ 신 고 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부터 10일 이내

    ☆ 신청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오피스텔 소유자로서
    - 과세물건지에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 해당 소재지상 누구의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구비서류
    • 주거전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우편신청 :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부평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FAX 신청 : 032)509-7609

    ☆ 신청 전 안내사항
    - '업무시설' 용도에서 '주택' 용도로 과세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 국세와 관련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신고한 사항은 신청일이후부터 재산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 의 : 부평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032)509-6250
  •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 주관부서
    세무1과 (재산세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주거전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1부
    •본인 :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 신고 전에 꼭 전입신고되어 있어야함.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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