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 신청 지급
근거법규
기초연금법 제 15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전결사항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수급자 사망사실 확인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 확인
청구인 신분증 확인
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확인
청구인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민원인 구비서류
- 미지급 기초연금지급청구서(서식 12호) 1부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동순위의 자가 2인 이상으로 대표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지급
청구서[서식12호]’에 동순위 수급권자 모두 서명 또는 인)
- 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청소년증)
- 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 10호) 1부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청소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