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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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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아동복지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 주관부서
    아동복지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2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변경신고의 타당성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결재 → 신고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 관련부서명
    여성가족과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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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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