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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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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아동복지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 주관부서
    아동복지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결재 → 신고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6.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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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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