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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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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공원녹지과
    결재권자
    공원녹지과장
  • 민원내용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양도.합병을 한 경우에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변경사항 및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사항 변경
    (위임전결 : 과장)
  • 민원인
    구비서류
    1.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서
    가.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합병 신고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없음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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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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