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인력 시설 보유현황 [별지 제32호 서식]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년도말 기준 회계사 세무사 발행한 재무재표 등)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만 해당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목재수입유통업
가. 지 제32호 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나. 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