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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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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등록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공원녹지과
    결재권자
    공원녹지과장
  • 민원내용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 경영하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2.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결격사유 조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함)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면)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등록처리(결재) ⇒ 등록증 교부(직접,우편)
    (위임전결 : 과장)
  • 민원인
    구비서류
    1. 공통서류
    가.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

    2. 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인력 시설 보유현황 [별지 제32호 서식]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년도말 기준 회계사 세무사 발행한 재무재표 등)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만 해당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목재수입유통업
    가. 지 제32호 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나. 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관련부서명
    등록소재지 경찰서
  • 협의사항
    결격사유 조회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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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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