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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평생교육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청소년증 발급 신청
  • 근거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인의 성명, 주소 기재, 본인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검토 - 청소년증 제작 - 교부(등기수령 또는 방문수령)
  • 민원인
    구비서류
    1.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2. 3.5*4.5 사진 1매 (임시청소년증 필요시 사진 2매)
    3. 대리인인 경우 증명서류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단 등기수령시 등기비용 3,82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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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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