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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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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개발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 근거법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4조제4항
  • 주관부서
    도시개발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12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구비서류 첨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보조금 관련 의결(해산추진위)→보조금 신청(대표자)→공고 및 이해관계자 통보(구청장)→증빙자료 사전검토→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검증→보조금 결정 통보→지급신청서 작성(대표자)→사용비용 지급신청→지급계획 공고(구청장)→보조금 요청(구청장)→보조금 지원(시장)→결과보고(대표자)
  • 민원인
    구비서류
    1.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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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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