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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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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근거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제10조)
  •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관련부서명
    동 행정복지센터
  • 협의사항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신청,접수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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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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