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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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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경제지원과장
  • 민원내용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
  •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기업지원팀)
    전결사항
    경제지원과장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접수 -> 접수 -> 내부결재 -> 공장등록대장말소 -> 확인서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 관련부서명
    세무2과
  • 협의사항
    공장폐쇄 알림(정시분 면허세)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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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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