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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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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주관부서
    도로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결과통보(민원인)(접수부서)(주관부서)(민원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2.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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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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