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서류검토 및 확인→사업장확인→등록증교부(민원인)
→세원변경통보(세무2과, 북인천세무서)→신고사항 전산입력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