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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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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구비서류 검토
    3. 자동차관리사업 시설․인력기준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 및 확인→사업장확인→등록증교부(민원인)
    →세원변경통보(세무2과, 북인천세무서)→신고사항 전산입력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수입증지 : (12,000원)
    신고처리 후 : 면허세 : 18,000(30인 미만), 27,000(30인~49인)
    36,000(50인~99인), 45,000(100인 이상) *( )는 종업원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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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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