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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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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사무구분
    공통사무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시설조사 및 검토완료→기안결재→허가증뒷면기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허가증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1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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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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