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 사무구분
    공통사무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현지 확인 필요시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