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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소매점, 종목: 편의점
    2. 연중무휴 24시간 업소
    3.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2. 교육수료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변경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등록 : 10,000원
    변경 : 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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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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