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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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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신고

  • 사무구분
    공통사무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발행 시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도서관정책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확인
    3. 건물(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결격사유 조회(관할경찰서)→신고필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해당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
    관할 군.구
  • 협의사항
    신원조회 의뢰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면허세 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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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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