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확인
3. 건물(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결격사유 조회(관할경찰서)→신고필증 교부
민원인 구비서류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해당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