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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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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지하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주관부서
    도로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3.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4.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결과통보(민원인)(접수부서)(주 관 부 서)(민원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지형 여건상 복구 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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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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