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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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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설기계 매도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매매용 건설기계 매도 신고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70조
  • 주관부서
    도로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도로과 민원 접수 -> 서류 확인 -> 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사본 1부
    건설기계등록증(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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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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