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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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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건설기계 사업자의 사무실, 상호, 주기장(소재지, 계약기간 등), 대표자가 변경 되면 해당 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 근거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6조
  • 주관부서
    도로과 (도로행정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변경사항 서류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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