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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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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신고>
    1)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경우
    2)결핵환자 및 의사환자가 사망하였거나 그사체를 검안한 경우
    <보고>
    신고 1)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치료한 결과
  •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사등의 신고)
    - 제12조(그밖의 신고의무자)
    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지체없이
  • 행정기관
    확인사항
    환자의 인적사항(성명,나이,성별,신고자 정보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팩스 및 웹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접수 - 환자유형별로 분류하여 등록 관리 또는 접촉자 조사 실시 - 추구관리
  • 민원인
    구비서류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에 따라 신고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무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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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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